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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기존 대출금 2,000만원 이하 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대여이자) 고정금리 연2% ('21년 4월 이전 3%)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별도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 융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불가)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생애주기노년, 청년, 중장년
관심주제일자리, 생활지원, 서민금융
가구유형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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