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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일자리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일자리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지원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일자리 유형별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 전일제일자리 : 2,060,740원(월)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 1,030,370원(월)
복지일자리 : 552,160원(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291,660원(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1,291,660원(월)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장애인일자리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생애주기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일자리
가구유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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