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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 금융위원회 은행과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만기해지 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외 저축장려금 지급률(연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농어민, 3년 : 0.9%
일반 농어민, 5년 : 1.5%
저소득농어민, 3년 : 3.0%
저소득농어민, 5년 : 4.8%

단,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참조

대표 문의
📞 1544-42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NH농협 📞 1661-2100
산림조합 📞 1544-4200
SH수협 📞 1588-1515
관련 법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제공기관금융위원회 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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