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서비스 개요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취미활동반)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멘토링프로그램)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특수) 1인당 1개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심리상담) 개별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미활동반) 1인당 매달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재활멘토링)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멘토에게 상담비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