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야생생물소재 선진화연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 전남
비정규직
상세 내용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으로 제출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61세) 이상인 자
-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채용 절차
ㅇ 서류심사 단계
- [1차, 적격 심사]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심사
- [2차, 응시원서 평가] 직무이해도, 경력ㆍ자격사항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ㅇ 면접심사 단계
- [심사방법] 직무, 상황·경험 면접(多 대 1, 20분 내외)
우대 사항
ㅇ 가점은 첫 번째 전형절차*(점수화 평가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가점 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단,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
ㅇ 법정가점의 가점 부여 및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적용 처리
ㅇ 법정가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 특별가점
- 7.「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ㅇ 정부권장 정책가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4.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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