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규정(인사규정 제10조)의 임용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자]에 해당되는 자 등(※ 세부 결격사유 채용공고문 확인)
채용 절차
1. 1차 전형(서류) : 지원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100점 만점 기준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2. 2차 전형(면접) : 전문지식 및 인성 각 분야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총점 70점 이상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정
*세부사항 채용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