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우선합격(단, 필수지원자격 갖추지 않을 시 우선합격대상에서 제외) 및 면접심사 우대
○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단, 필수지원자격 갖추지 않을 시 우선합격대상에서 제외) 및 면접심사 우대
○ 북한이탈주민 : 전형단계별 우대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 자기개발실적 : 공고문 참조
※ 편견요소 포함 정보 수집 사유
- 학력, 전공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4호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면허증 취득을 위한 지원 자격 확인 관련 정보를 수집함
- 학점 : 채용 직렬과 전공 학과의 커리큘럼이 유사함에 따라,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함
- 어학 : 직무수행 시 의학전문용어 사용, 외국인 민원응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