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2026년 개방직위(서해·남해본부장) 공개 모집
🏢 한국수산자원공단 ·
📍 전북,전남
비정규직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10.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11.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2. 한국수산자원공단 인사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신체검사 검진결과가 당해 직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13. 채용 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채용 절차
ㅇ 서류전형: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만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각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정, 동점자가 있으면 전원 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20점), 직무수행계획서(40점), 경력 및 자격(40점)
※ 가산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5~10점, 장애인은 5점
ㅇ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1배수 이내, 각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중 임용 예정 인원의 1배수 이내 선정)
- 지원동기 및 직무이해도(15점), 전문지식 및 경력(25점), 조직 운영 및 전략적 리더십(20점), 공직윤리 및 문제해결 능력(20점), 의사소통 및 대외활동 능력(20점)
※ 가산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5~10점, 장애인은 5점
※ 면접심사 방법: 직무수행계획서를 중심으로 작성된 프레젠테이션(PPT)을 발표(20분), 질의응답(20분) 순으로 진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