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행정직원 공정채용 공고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서울,충남
정규직
상세 내용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37조에 의한 정년(60세) 이상인 자
3. 제한경쟁 채용분야 응시자 중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절차
1. 1차(서류전형): Pass / Fail (중복지원, 자격요건 미달, 불성실 작성, 블라인드 채용기준 위반자는 탈락 처리)
2. 2차(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 및 공공역량, 영어(일반행정), 직무수행능력(시설관리·안전관리·전산) 영역별 40점 이상이며 총점의 60%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3. 비대면 역량검사: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비대면(온라인) 역량검사
-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인재개발직(전산)의 경우 검사결과 기반 기술면접 실시
4. 3차(면접전형): 집단토론, 프레젠테이션, 서류함기법, 종합인성 등 총 4개 영역을 평가하여 면접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필기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합격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로 등록 가능(10개월)
채용형인턴으로 임용하고 3개월 후 직무수행평가를 통해 정규임용 여부 결정
우대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필기 및 면접(5% ~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등
* 관련 적용대상 법령은 채용공고문 [붙임1] 참고
2. 장애인: 필기(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3. 산재보험 유족: 필기(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재해 사망자의 유족
4.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필기(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5. 저소득층: 필기(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자 또는 한부모가족
6. 북한이탈주민: 필기(3%)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7. 다문화가족: 필기(3%)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정의 중 외국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자녀
8. 자립준비 청년: 필기(3%)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 종료 및 해당 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청년인턴: 필기(일반 3%, 우수 4%)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청년인턴으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10. 대학 및 소속기관 교직원: 필기(6개월 이상 3%, 2년 이상 5%)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소속기관(산학협력단, 생활협동조합)에서 정규직(공무직 포함), 시간선택제 직원, 계약직, 사업직(조교) 직원으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11. 자격증 소지자: 면접(5%)
- 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기술사: 채용분야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직무분야 자격증 소지자(별도로 정함)
- 기능장: 채용분야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직무분야 자격증 소지자(별도로 정함)
- 일반행정 채용 시: 안전보건분야 국가기술자격, 의사 면허, 간호사 자격 소지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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