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채용 절차
○ 서류전형
- 응시원서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응시원서 작성 오류, 응시자격 미달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
- 직무전문성(20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 합격자 결정
- 면접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 면접점수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동점자처리
-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 ③면접전형 심사항목의 직무전문성 평균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자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 적용(면접 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는 적용)
【각 전형의 단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3%】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 분야별(법정, 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위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