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2026년 상반기 채용 공고(청년인턴, 노무사, 직접생산확인지원, 회계정산(장애인))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 서울,인천
정규직,무기계약직,청년인턴(채용형)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 기피중에 있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 절차
ㅇ 청년인턴
- 원서접수 : 온라인 채용사이트(https://kodma.recruiter.co.kr/)를 통한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직무적합도 평가, 30배수 선발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예정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 1차 면접 : 구조화된 실무면접, 3배수 선발
- 2차 면접 : 인성, 실무 등 종합면접, 1배수 선발
- 신체검사/임용 : 결격사유 없을 시 최종합격 및 임용 * 임용 예정일 : 2026.7.28.
ㅇ 노무사, 직접생산확인지원, 회계정산(장애인)
- 원서접수 : 온라인 채용사이트(https://kodma.recruiter.co.kr/)를 통한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직무적합도 평가, 6배수 선발
* 면접전형 예정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 1차 면접 : 구조화된 실무면접, 3배수 선발
- 2차 면접 : 인성, 실무 등 종합면접, 1배수 선발
- 신체검사/임용 : 결격사유 없을 시 최종합격 및 임용 * 임용 예정일 : 2026.7.28.
※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전형별 가점부여(만점기준 5~10%)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가점부여(만점기준 5%)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9.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2%)
* 가점은 전형별 만점 기준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보훈 관련 법률에 의거 부여
* 의상자의 경우, 1~6급에 해당하는 의상자에 한해 가점 적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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