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타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 절차
1. 서류전형: 서류심사(5배수 범위 합격)
2. 면접전형: 면접심사(3배수 범위 최종 추천)
우대 사항
(공통우대)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 선발 원칙 적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을 적용하며, 우대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장애인 우대 가산점은 각 전형별 원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