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대학운영직(영선원), 체험형 청년인턴 2차 채용 공고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경기
무기계약직,청년인턴(체험형)
상세 내용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채용 절차
ㅇ (서류전형) 기본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 없을 시 지원자 전원 면접기회 부여
- 단, 접수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시 직무수행계획 심사로 10배수 이내로 선발
ㅇ (면접전형) 면접을 통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ㅇ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 ①취업지원대상자 ②해당분야 경력자
우대 사항
1. 법정가산점
ㅇ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우대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법,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보훈보상자법
2. 사회형평가산점
ㅇ 장애인
청년인턴: 면접전형 만점의 5%(중증), 영선원 :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10%(중증)
ㅇ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면접전형 만점의 3%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사회형평가산점 중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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