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무기계약직(업무직원) 신규채용 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무기계약직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모집기간
20260515 ~ 20260528
상세 내용
※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①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금지 대상인 자

<인사규정 제9조 (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2021.12.17)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②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 59세 이상인 자(공고일 기준)
채용 절차
1. 서류전형
ㅇ 전형내용 : 자기소개서 적부심사
- (탈락처리) 중복지원자 및 표절, 공사 명칭 오기, 동일 단어 반복 등 자기소개서 작성 성실성 위반 시 탈락처리
※ 자기소개서 작성 성실성 위반 사항은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위반사항은 임의 블라인드 처리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

2. 필기전형
ㅇ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 전형내용 : 직무능력검사
ㅇ 필기전형 합격자 선정 : 직무능력검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10배수 선정
- 모집분야별 채용인원 고려하여 차등 적용(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
- 필기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 동점자 전원 선발

3. 사전 온라인 검사
ㅇ 전형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 필기전형 합격자는 기한 내 AI면접, 온라인 인성검사를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응시할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사전 온라인검사 자료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4. 실기전형
ㅇ 전형대상 : 법무관리 및 차량운행·관리 직무 지원자이면서 필기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사전 온라인 검사 및 서류제출 완료자
ㅇ 전형내용 : 실기능력검증(면접일 또는 별도 공지일에 실시)
- (법무관리) 법무관리 실무(경·공매, 채권추심 등)에 대한 실무능력 평가
- (차량운행·관리) 공사 지정코스를 지원자가 운전하고 평가자가 평가
※ 실기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의 40%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별도로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고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 시 합산하여 반영

5. 면접전형
ㅇ 전형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사전 온라인 검사 및 서류제출 완료자
ㅇ 전형내용 : 종합 심층면접(직무기초역량 및 인성검증 등)
- 면접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6. 최종 합격자 선정
ㅇ 최종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실기전형을 실시하는 직무는 실기점수(50%)와 면접점수(50%)에 각각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1배수 선정
- 전형별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탈락처리(합격자에서 제외)
- (소수점 처리) 전형별로 둘째자리까지 산정(셋째자리 반올림) 후 합산
-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선발순) :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가산점 적용 전) → 실기(가산점 적용 전) → 필기(가산점 적용 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단, 필기전형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 전원 선발)

ㅇ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0%(보훈/장애인 전형의 경우 100%)를 예비합격자로 운영(예비합격자 선정규모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
- 단,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 차등 적용
-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9.29)까지 발생한 결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결원발생 시 충원(동점자 처리기준 최종합격자와 동일)
* (결원) 채용계획 및 공고 시 모집분야별 채용 계획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 동점자 추가 합격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인원보다 초과 임용된 경우는 모집분야별로 기존 신입직원이 당초 계획 및 공고 인원보다 적어진 경우 예비합격자를 임용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신원조사 기간 소요 등으로 임용일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 사항
ㅇ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 중증장애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5%를 추가 가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서류전형 만점의 5%)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서류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단,「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

ㅇ일반우대
- 공통 : 고급자격, 지원분야 기술사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10%, 면접전형 만점의 10%)
- 직무별
1) 사업관리 : 사회복지사 1,2급, 주거복지사(국가공인),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필기전형 만점의 3%, 사회복지사(2급)는 2%)
2) 시설관리·하자보수 : 필요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기사이상 : 필기전형 만점의 3%, 산업기사 : 필기전형 만점의 2%)
3) 승강기관리 : 필요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기사이상 : 필기전형 만점의 3%, 산업기사 : 필기전형 만점의 2%)
4) 안전·보건관리(냉동안전) : 필요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기사이상 : 필기전형 만점의 3%, 산업기사 : 필기전형 만점의 2%)

ㅇ시간선택제우대
- 시간선택제 근로자 : 공사 시간선택제 업무직원으로 채용된 재직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최근 3개년 다면평가 결과 미흡 이하가 아닌 자(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5%)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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