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채용 절차
1. 서류전형
ㅇ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 수행 관련 교육,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30배수 선발
-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는 전원 합격
ㅇ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2. 직업기초능력평가 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별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을 평가
-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7배수를 선발
- 합격자는 직업성격 적합자에 한하여 직무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선발
- 직무능력: ① 의사소통능력, ② 문제해결능력, ③ 수리능력, ④ 조직이해·정보 능력
- 직업성격(적/부): ① 대인관계능력, ② 직업윤리, ③ 자기개발능력
3. 면접전형
ㅇ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
- (일반직) 1차 면접의 경우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 2차 면접의 경우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1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면접방식) 토론(토의) 면접, 직무·경험·인성 면접
- (일반직_장애인)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면접방식) 직무·경험·인성 면접(개별 심층면접)
4.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정
ㅇ 면접전형 결과에 따른 최종 합격자 발표
ㅇ 임용불가사유 발생 또는 결원에 대비하여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는 각 모집인원의 1배수로 함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우리 원 인사규정 제14조에 의거, 신규채용된 직원(정규직)은 3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우대 사항
<우대사항>
ㅇ 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를 위한 우대제 실시(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보훈): 본인·유가족·가족(만점의 5~10%)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전형 단계별로 각각 적용
-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와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인력 가점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적용(중복적용 불가)
ㅇ 우리 원 우수인턴 수료자 우대
- 우리 원 청년인턴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우수인턴’ 수료증 발급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ㅇ 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 (※ NCS 직무기술서 참조)
※ 우대항목 중 우수인턴 부문과 사회형평적 채용 부문(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이 중복될 경우 부문별 가점 모두 적용(중복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