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2026년 한국도로공사 실무직(상황관리원) 인재영입 공고 [취업지원대상자 보훈전형]
🏢 한국도로공사 · 📍 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 무기계약직
기관명
한국도로공사
근무지
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
모집기간
20260512 ~ 20260526
상세 내용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 절차
제1차 : 서류전형(생략)
- 대구지방보훈청 추천자 선발

제2차 : 필기전형 및 조직적합도 검사
- 전형대상 : 대구지방보훈청 추천자
- 선발인원 : 최종 선발인원의 4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필기전형, 법정가점 합계 고득점자 순
- 조직적합도 검사 : JAT(Job Aptitude Test) 검사(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제3차 : 면접전형
- 전형대상 : 필기전형 및 조직적합도 검사 통과자
- 선발방법 : 블라인드 면접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전형(40), 면접전형(60), 법정가점 합계 고득점자 순
- 면접전형 불합격자 제외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등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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