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2026년 제2차 정규직(공무직(미화,경비/사감,운전)) 채용 공고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 경기 무기계약직
기관명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근무지
경기
모집기간
20260508 ~ 20260523
상세 내용
<교육원 내규 인사규정 제16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다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 절차
서류(10배수) - (온라인)인성검사 - 면접(1배수)
우대 사항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등록 장애인: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3. 저소득층: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 청년인턴: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5. 교육원 우수인턴: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6. 교육원 계약직원: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7.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8.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9.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위 1~2호의 가산점은 보훈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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