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차 한국통계진흥원 직원 채용 공고
🏢 (재)한국통계진흥원 ·
📍 서울,대전
정규직,비정규직
상세 내용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인사청탁·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채용 절차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채용공고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 채용기준에 따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의 관련 자격증, 관련 근무경력, 법정·특별 가점 등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에서 합격자 결정
- 각 채용부문별 채용예정인원의 5~10배수 범위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면접전형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평가
- 심사 평균점수 및 법정·특별 가점 등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각 채용부문별 채용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선정(예비합격자 3배수 선정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정규직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 최종 결정
우대 사항
○ 국가유공자 등 가점 대상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업무 경험자
○ 외국어 활용 능력 보유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