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신용보증기금 특정업무직원(운전기사직) 채용
🏢 신용보증기금 · 📍 서울 무기계약직
기관명
신용보증기금
근무지
서울
모집기간
20260507 ~ 20260521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공민권(公民權)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6. 병역을 기피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결격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특정업무직원(운전기사직) 채용공고문의 붙임1'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절차
입사지원 > 서류전형(7배수 선발) >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선발)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

□ 입사지원
ㅇ 접수기간 : 2026.5.7.(목) ~ 5.21.(목) 16:00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kodit2.saramin.co.kr)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서류전형
ㅇ 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ㅇ 평가방법 : (1차) 적부심사 → (2차)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정성평가
① [1차]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적부심사
ㅁ[적부심사 기준] 정확도 및 충실도 평가
- 불성실 작성(30%미만 작성), 특정 문자나 단어 등을 반복 기재한 경우
- 질문과 무관한 내용 작성, 항목별 답변 중복, 타 기업 지원, 지원자 간 표절의 경우
- 기타 정확도 및 충실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2차]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정성평가
ㅁ 자기소개서 평가[50점]
- 지원동기, 인성·가치관 및 윤리의식, 조직 적응력 종합평가
ㅁ 업무수행계획서 평가[50점]
- 전문성, 수행방법 및 비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등 종합평가
ㅇ 합격자 선정 : 1차 적부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2차 정성평가 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정 (7배수)
- 1차(적부심사)를 통과한 지원자가 합격배수 이하인 경우 전원 합격(2차 정성평가 생략)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6.4.(목)

□ 면접전형
o 면접전형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정해진 기간 내에 필수사항을 등록하고 증빙서류 확인 결과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o 면접전형 평가방법 : 면접점수 평가점수(100점)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평가
o 면접전형 평가항목 :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도, 문제해결능력, 윤리의식, 기본인품 및 가치관
o 면접일정 : 2026.6.15.(월) ~ 6.19.(금) 중 1일
o 면접장소 :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 예정(서울)
o 합격자 선정 : 면접응시자 중 면접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를 합격자로 선정
o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6.7월 중

□ 각종 조회 및 서류 제출
o 신체검사 : 신보가 지정한 공무원신체검사기관에서 실시하거나 합격자가 개별적으로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며, 비용은 실비 지급(영수증 제출)
o 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로부터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조회

□ 최종 합격자 선정
o 최종합격 대상 : 제출서류,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에 이상이 없는 면접전형 합격
o 최종합격자 발표 : 2026.7월 중 예정
o 채용예정일 : 2026.7.24.(금)

※ 전형절차/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특정업무직원(운전기사직)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ㅇ 적용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보훈대상자
ㅇ 적용단계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ㅇ 적용가점 : 서류 및 면접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채용예정인원 1명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제외
- 단,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가점 적용

□ 장애인
ㅇ 적용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ㅇ 적용단계 : 서류전형
ㅇ 적용가점 : 서류전형 만점의 5%

※ 우대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특정업무직원(운전기사직)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