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규직(제한경쟁) 경력직원 채용 공고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서울,부산,대전,전남
정규직
상세 내용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그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 절차
□ 전형절차 및 방법
서류전형(5배수 선발) → 최종면접(1배수 선발) → 신체검사 및 최종선발
* 서류전형 : 정성적 능력 평가(100점), 자기소개서 평가
* 면접전형 : 구술면접(100점), 개별면접, 직무수행능력, 공단 인재상 및 조직적합성, 가치관 등 종합 평가
* 최종면접 이후 지원자 동의 하에 평판조회 실시 예정
□ 동점자 처리기준
1. 최종전형 이전 : 동점자 전원 선발
2. 최종전형 : 취업지원대상자(10%>5%)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배점 평가항목 고득점자 > 면접위원회 결정
□ 수습기간 : 3개월(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해 정규 임용)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사항
□ 가산점 부여
- (공통) 장애인, 경력, 연구실적
- (연금재정) 자격증(보험계리사)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