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026년 심사관 신규 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대구,경기
비정규직
상세 내용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한 자(※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위반사유,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는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채용 제한사유 등)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채용 절차
<서류심사>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 학년성적*(40),
○ 자기소개서(60) : 심사관으로서의 전문성(20), 사명감 및 성실성(20),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20)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 학년 성적 : 평점 4.30점을 기준으로 응시자가 취득한 평균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하며, 이 경우 평점 및 환산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면접시험>
○ 심사관으로서의 사명감·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 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 임대차 관련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20)
※ 세부평가항목별로 ‘최상’부터 ‘최하’까지 각 5등급으로 평가되며 면접위원 등의 2분의1 이상이 특정 응시자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중 3분의1 이상을 ‘최하’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해당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내지 예비합격자로 선발될 수 없음
<서류심사 합격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지원자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등이 각 응시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응시자가 공단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각 호의 사유(응시자가 면접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평균점수를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공단이 정한 등록마감일까지 반드시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등록절차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등록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후보자명부 작성(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5년(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