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 업무직(조리원) 공개채용 공고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전남
무기계약직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절차
○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1. 서류 심사
가. 응시원서(자기소개서)를 통해 적격자 선정
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전원 선발
2. 면접 심사
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경력, 자격 등의 실무능력 및 능력, 태도, 개인 발전 및 기관 기여 가능성 등을 심사
-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20)
- 예의, 품성 및 태도 (20점)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20점)
- 국가관 및 직업관, 직업윤리 (20점)
- 의사 발표력 및 논리성(20점)
나. 면접장소 :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 본관 4층 회의실(전남 나주시 교육길 20)
우대 사항
1. 법정가산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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