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제2026-52호] 2026년 제2차 서울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팀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 한국장애인개발원 · 📍 서울 비정규직
기관명
한국장애인개발원
근무지
서울
모집기간
20260429 ~ 20260514
상세 내용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채용 절차
1. 서류전형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본원 서류심사 기준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5배수 선정)
- 접수기간: 2026. 4. 29.(수) ~ 5. 14.(목) 16시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각 1부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안내: 2026. 5. 26.(금)

2.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증빙서류 검증을 모두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 실시
- 면접일정: 2026. 6. 8.(월) 예정
- 면접장소: 서울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9 서원빌딩 4층)
- 면접방법: 개별면접

3.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 2026. 6. 10.(수) 예정
- 발표방법: 개별 안내 예정

4. 신규임용일:
- 2026. 6. 15.(월) 예정
우대 사항
o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점, 10점(만점의 5%, 10%) 가점
o 장애인 : 각 전형별 3점 가점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점 또는 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o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가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점은 전형별 과락점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 반드시 필요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입사 이전 발급 필요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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