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임용일 기준 개인사업, 타 기관, 타기업에 재직하는 등 겸직 사실이 있는 자
- 타 공공기관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임용 예정일 변경 및 유예 불가)
- 주말(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불가능한 자
- 그 밖에 한수정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제16조(신원조회 등) 등 내규 및 법률에 따라 취업ㆍ임용이 제한되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정부권장정책(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등),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자,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