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6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체험형 인턴(청년) 공개채용 공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서울 청년인턴(체험형)
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근무지
서울
모집기간
20260428 ~ 20260513
상세 내용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
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
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
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
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9.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9)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1.12.23)
채용 절차
ㅇ 1단계: 서류전형
ㅇ 2단계: 면접전형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ㅇ 저소득층(3점)
ㅇ 취업지원대상(5점 또는 10점)
ㅇ 장애인(5점 또는 10점)
ㅇ 다문화가정(3점)
ㅇ 북한이탈주민(3점)
ㅇ 자립준비청년(3점)
ㅇ 비수도권인재(3점)
ㅇ 이공계 인재(3점)
ㅇ 한국사(1점 또는 2점)
ㅇ 어학(0.5점~3점)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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