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한국에너지공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청년인턴(체험형)
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모집기간
20260427 ~ 20260513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ㅇ 1차 서류전형 : 5배수, 응시자의 자격요건(적·부), 외국어성적(70점), 사무자동화 자격증(30점), 한국사능력 점수(가점, 5점) 평가
ㅇ 2차 AI 면접(온라인 면접) : 1배수, 직무수행능력(60점), 직업기초능력(40점) 평가
우대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의사상자·가족(전단계별 만점의 3% 또는 5% 가점)
-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3%
- 의상자(본인),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 5%
ㅇ 본사 이전지역 인재(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ㅇ 전문자격 및 고급 기술자격 보유자(1차 전형(서류전형) 면제)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접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2개 이상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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