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실무직 직원 채용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무기계약직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상세 내용
■ 채용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실무직의 경우 공단 정년연령(만60세) 초과자. 단 보안?환경직은 만65세 초과자
채용 절차
■ 전형내용(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원서접수 → 서류 → 면접 → 합격자결정
■ 전형일정
○ 채용공고 : 4.22.(수)
○ 원서접수 : 4.27.(월) ~ 5.7.(목) 18:00
○ 서류합격자 발표 : 6.10.(수)
○ 인성검사 : 6.10.(수) ~ 6.12.(금) / 온라인 검사 진행
○ 면접전형 : 6.24.(수) ~ 6.26.(금)
○ 합격예정자 발표 : 7.17.(금)
○ 최종합격자 발표 : 7.23.(목)
○ 임용예정일 : 7.27.(월)
우대 사항
ㅇ 사회형평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공단 근무 경력자
ㅇ 공단 공모전 및 경진대회 수상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