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촉탁직, 일용직) 채용 공고
🏢 한국환경공단 ·
📍 경북
비정규직
상세 내용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절차
1. 전형절차: 1차전형(서류전형) ⇒ 2차전형(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2. 결과통보: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정 가점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라. 저소득층 및 경력단절여성 등
※ 우대사항 대상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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