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취업보호대상자(국가보훈대상) : 서류, 필기, 면접 전형에서 각 5점~10점까지 부여
* 단, 국가보훈 대상의 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 30%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
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서류,필기,면접 전형에서 각 5점 부여
* 단, 장애인제한경쟁(D)의 경우, 장애인 가산점 부여하지 않음
ㅇ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자녀,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에서 2점 부여
* 단, 장애인제한경쟁(D)의 경우, 청년 가산점 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