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주) 2026년 제1차 직원 채용
🏢 코레일로지스(주) ·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
근무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상세 내용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은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된 자
9.「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 또는「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한국철도공사 및 회사 임원, 직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경우
채용 절차
가. 서류전형 합격자 : 채용분야별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를 제외한 지원자에 대한 종합 평가 진행, 가산점을 가산한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공무직·계약직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일반직은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선발
나. 필기전형 합격자(일반직 대상)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다. 인성검사 합격자(일반직·공무직 대상) : 이전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자를 제외한 적격자 전원 선발
라. 면접전형 합격자 : 합계 점수가 60점 미만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최저점수로 평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점을 가산한 채용분야별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 선발
* 면접전형 합격 인원의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마. 신체검사서 제출
바. 최종 합격자 : 적격자 선발
우대 사항
- 자격증(서류전형), 체험형인턴(필기전형), 비수도권 지역인재(필기전형), 기초생활수급자(필기전형), 다문화가족 구성원(필기전형), 북한이탈주민(필기전형), 자립준비청년(필기전형), 장애인(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
- 우대자격증 종류별 가점(전분야)은 공고문 참고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