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2026년 제2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직원채용 공고
🏢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 서울,충북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기관명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근무지
서울,충북
모집기간
20260421 ~ 20260506
상세 내용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배임)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13.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채용 절차
o 전형방법: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서류전형: 심사위원 평균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중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하며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합격여부 영향없음)
※ 무기계약직(시설관리), 기간제계약직(체험형 청년인턴 포함) 인성검사 미시행
※ 단,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는 면접전형 참여 불가
- 면접전형: 심사위원 평균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1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기준: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고졸자, ④전 단계 전형의 점수가 높은 자
우대 사항
o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10%(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
o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o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고졸자: 서류전형 만점의 3%
o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3%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o 개발원 근무 경력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경력에 한함(근무기간 1개월 당 0.5점씩 가산)
- 기간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범위 내
- 청년인턴: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범위 내
※ 가산점 부여 사유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유리한 1가지 사유의 가산점만 부여
※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 미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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