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2026년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청년인턴(장애) 2차 채용 공고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경남 청년인턴(체험형)
기관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근무지
경남
모집기간
20260420 ~ 20260430
상세 내용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ㅇ 피성년후견인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ㅇ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ㅇ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 절차
가. (서류심사) 지원자격 확인 및 지정서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지원자격 미달자,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자(작성 누락, 의미없는 단어 반복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나. (면접심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심사- 평가항목(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다. (합격자결정) 면접심사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라. (예비합격자)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마. (동점자 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중증, 경증 순)
우대 사항
1. 법정가산점
ㅇ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5·18유공자법」,「고엽제법」2. 사회형평가산점
ㅇ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청년인턴(장애)] : 면접전형 만점의 5%(중증)ㅇ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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