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2배수) → 면접전형(1배수)
ㅇ 평가방법(일반행정)
- 1차(서류전형) : 정량평가*(100) 및 자기소개서 적·부**
* 교육사항(40, 주1), 자격사항(30, 주2), 사회봉사(30, 주3, 주4)
** 회사명 오기재, 자기소개서 항목 분량미달(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 수의 50% 미만 작성), 무의미한 동일어구 반복 등 불성실 기재라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주1)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학 중 또는 졸업한 대학교 성적
- (대학원생(졸업·수료자 포함)) 대학교(학부) 성적*을 제출
- (편입 또는 복수 대학을 졸업) 최종 성적* 중 택1하여 제출
- (고등학교 이하) 국·영·수 계열 과목 성적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편입 후 졸업하여 대학원 진학한 경우에도 대학교(학부) 편입 전·후 성적 중 택1하며 제출, 성적은 모두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증명가능한 경우에 인정
※ 공고 필수 참고
주2) 자격증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입사지원 페이지 참조)
주3)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봉사활동 중 봉사활동 인증기관(VMS, 1365)을 통해 인증된 사회봉사활동(봉사시간으로 증빙이 가능한 활동에 한하여 평가) 시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단, 아동권리보장원 우리동네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해당 봉사시간의 2배수를 인정)
주4) 봉사활동 내역 기재시 활동기관명 등에 학교명과 같이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최종(면접전형) : 지원동기 및 입사의지, 공사직원으로서 품위 및 태도, 지원 직무에 대한 능력 및 공사관련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100)
ㅇ 평가방법(해외제도 리서치)
- 1차(서류전형) : 정량평가*(100) 및 자기소개서 적·부**
* 교육사항(40, 주1), 어학사항(40, 주2), 사회봉사(20, 주3, 주4)
** 회사명 오기재, 자기소개서 항목 분량미달(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 수의 50% 미만 작성 항목이 있을 경우), 무의미한 동일어구 반복 등 불성실 기재라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주1)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학 중 또는 졸업한 대학교 성적
- (대학원생(졸업·수료자 포함)) 대학교(학부) 성적*을 제출
- (편입 또는 복수 대학을 졸업) 최종 성적* 중 택1하여 제출
- (고등학교 이하) 국·영·수 계열 과목 성적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편입 후 졸업하여 대학원 진학한 경우에도 대학교(학부) 편입 전·후 성적 중 택1하며 제출, 성적은 모두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증명가능한 경우에 인정
※ 공고 필수 참고
주2)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영어성적(TOEFL, TOEIC, TOEIC Speaking, TEPS, TEPS Speaking, G-TELP Level2, G-TELP Speaking, FLEX, OPIC)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단,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사전등록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통합채용포털에 표시된 유효기간에 따라 인정)
주3)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봉사활동 중 봉사활동 인증기관(VMS, 1365)을 통해 인증된 사회봉사활동(봉사시간으로 증빙이 가능한 활동에 한하여 평가) 시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단, 아동권리보장원 우리동네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해당 봉사시간의 2배수를 인정)
주4) 봉사활동 내역 기재시 활동기관명 등에 학교명과 같이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최종(면접전형) : 지원동기 및 입사의지, 공사직원으로서 품위 및 태도, 지원 직무에 대한 능력 및 공사관련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100)
ㅇ 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정규직 전환 혜택 없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서류, 면접전형에서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서류, 면접전형에서 10% 가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서류, 면접전형에서 3% 가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서류, 면접전형에서 3% 가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서류, 면접전형에서 5% 가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서류, 면접전형에서 3%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에서 2%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서류전형에서 2% 가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서류전형에서 2% 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비수도권 지역인재가 채용분야별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의 35%에 미달할 경우, 미달인원에 대해서 일정 배수 이내의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추가합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