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긴급) 2026년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상담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비정규직
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모집기간
20260415 ~ 20260420
상세 내용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채용 절차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심사(각 분야별 2배수 이내 선발, 지원자격, 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종합적 평가) -> 증빙서류 제출,심사 -> 면접심사(구술면접) -> (최종) 면접심사 및 증빙서류 확인결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우대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함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SAS Certified Advanced/Base Programmer, 워드프로세서
* 세부내용 채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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