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가점사항 적용 안내
① 반영전형: 서류전형, 면접전형
②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이메일 제출 원칙
※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스캔하여 제출
③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한 ‘채용분야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④ 생년,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며, 면접전형
합격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 원본 제출(관계기관 진위여부 조회예정)
⑤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증빙자료만 유효하며, 각 전형단계 합격자 발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대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⑥ 제출서류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우대자격 확인 용도로만 활용
2. 보훈취업지원대상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② 반영방법
- 보훈(지)청에서 발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명시된 비율(만점의 5% 또는 10%)에 따라 전형단계별로 가산점 부여 및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인원 4명 이상인 분야에만 가산점 적용 - 단,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적용
3. 장애인
① 반영방법
- 지자체에서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②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음
4. 가점 유의사항
① 법정가점은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②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증빙자료가 다른 경우 불인정
③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된 경우 각각의 증빙을 별도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