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경비직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 자), 임용 구비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신체·건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결과 필요시 요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
※ 한국고용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면직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고졸, 공공기관 청년인턴 90일 이상 경력자,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지역인재, 청년에 대하여 가점부여
※ 전체 우대대상, 대상별 가점 및 가점부여 방식 등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