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2026년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직(신입직원) 채용 공고
🏢 국민연금공단 · 📍 전북 정규직
기관명
국민연금공단
근무지
전북
모집기간
20260410 ~ 20260424
상세 내용
○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약물검사 등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 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게 된 경우
- 공단「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 의무 불이행자
- 약물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채용 절차
○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20배수 선발
- (평가기준) 어학성적,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 (합격자선발) 우대가점 적용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동점자가 있는 경우 20배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20배수 미만 선발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사항 등록 안내 예정(주민등록상 생일, 본인 사진을 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된 기간 내 등록하며, 미등록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
해당 내용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이후 전형 단계에서는 블라인드 처리

○ 필기시험/인성검사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합격자선발) 직업기초능력평가, 종합직무지식평가 합산점수 60점 이상인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불합격처리) 직업기초능력평가, 종합직무지식평가 각 만점의 40%* 미만인 지원자
* 우대가점 적용 전 원점수 기준
- (응시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종합직무능력평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 시험장소는 서울 또는 전북 전주에서 운영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인성검사) 필기시험과 병행하여 실시, 필기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인성검사 부적격자는 탈락 처리
※ 동점자가 있는 경우 5배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5배수 미만 선발 가능
※ 필기시험 합격자(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기준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며, 미등록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블라인드 처리 후 등록)
※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필기시험 결과 이의신청 절차 운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1일, 18:00 까지)

○ 1차 면접전형
- (평가기준) 운용 관련 질의응답 등 공통평가, PT를 통한 직무역량 평가 등 분야별 평가*
* 운용직·운용관리직·회계 분야는 PT능력평가(다만, 운용직·운용관리직은 영어로 PT 실시), 기금정보 IT 분야는 코딩역량평가

※ 면접은 전북 전주에서 운영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필기시험/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차 면접전형
- (평가기준) 지원자와의 문답을 기준으로 전문성, 협업능력 등 종합역량평가 실시

※ 면접은 전북 전주에서 운영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필기시험/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합격자제외) 2차 면접 합산점수 80점 미만자 및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저점(D)으로 평가한 자는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 최종합격자 선발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선발기준) 필기시험 30%, 1차 면접 20%, 2차 면접 50%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동점자처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 각 전형별 성적은 각각 가점을 적용한 점수임
※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ㅇ 임용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우대 사항
○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 4. 24.) 기준 유효한 사항만 인정
- 어학능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인정
* 성적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연도의 12.31.까지

○ 사회적형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동법 31조에 의거, 채용분야별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동일 분야별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하고, 서로 다른 분야는 중복하여 인정
○ CFA Level 2, 3 및 국제 FRM Part2는 직무유관 자격 관련 실무 경력 불요
※ 전형별 적용 여부는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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