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직(경력직원) 채용공고
🏢 국민연금공단 ·
📍 전북
정규직
상세 내용
ㅇ 국민연금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ㅇ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약물검사 등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1. 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게 된 경우
2. 공단「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약물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채용 절차
ㅇ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발
- (평가기준) 입사지원서 기준으로 직무적합성, 직무능력, 성장잠재력 등 직무역량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 채용분야별 동점자 전원에게 경력검증 기회 부여
※ 동점자가 있는 경우 7배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7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지원서 접수자에 대해 인성검사를 실시
→ 인성검사 미응시자,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ㅇ 경력검증
- (검증기준) 지원자와의 대면검증을 통해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결과활용) 경력검증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 자료로 활용
※ 경력검증 대상자에 대해 평판조회 실시, 경력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
→ 평판조회 미참여자, 경력 입증자료 미제출자 불합격 처리
ㅇ 면접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가기준) 지원자와의 면접을 기준으로 전문성, 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동점자처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ㅇ 전력조회, 약물검사 등 검증
※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약물검사 등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 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게 된 경우
- 공단「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약물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ㅇ 임용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우대 사항
ㅇ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대상자의 경우 가점 5% 또는 10% 구분하여 서류, 면접전형에 적용되며,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 동법 31조에 의거, 모집분야별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서류전형에 5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장애인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