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본부 배출권관리처 ETS정책지원부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공고
🏢 한국환경공단 · 📍 인천 비정규직
기관명
한국환경공단
근무지
인천
모집기간
20260407 ~ 20260417
상세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채용 절차
○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선정
*지원서 접수
(기간) 2026.4.7(화) ~ 2026.4.17(금) 18:00까지
(방법)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평가방법
- 서류전형 :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결정
- 면접전형 :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 사항
○ 우대사항
- 운전면허증 소지자
- 온실가스관리기사(산업기사)
-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 반영하여 평가하므로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증빙자료 사본 제출(추후 원본 제출 및 확인)

○ 가점사항
-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 그 밖의 가점(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 가점사항 반영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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