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2026년 제1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부산,인천,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청년인턴(체험형)
기관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근무지
부산,인천,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모집기간
20260408 ~ 20260423
상세 내용
<임용 결격사유>
[공단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6. 4. 8.(수) ~ '26. 4. 23.(목), 15:00
- 접수기간: '26. 4. 10.(금) ~ '26. 4. 23.(목), 15:00

[1차 서류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자격증(20점) + 자기소개서(80점)

[2차 면접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역량평가(50점)+태도평가(30점)+기타평가(20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우대사항에 따라 전형별 가점 부여]

① 취업지원대상자(5%∼10%): 서류, 면접
② 장애인(10%): 서류, 면접
③ 이전지역인재(3%): 서류
④ 고졸자(5%): 서류, 면접
⑤ 저소득층(3%): 서류, 면접
⑥ 북한이탈주민(3%): 서류, 면접
⑦ 다문화가족(3%): 서류, 면접
⑧자립준비청년(3%): 서류
⑨공단근무경력(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턴 제외)(5%): 서류
⑩한국사능력 검정시험(1급 3%, 2급 2%): 서류
* ①∼⑧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⑨ ∼ ⑩ 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적용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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