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 한국부동산원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청년인턴(체험형)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상세 내용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별첨 및 참고자료 참조
채용 절차
1. 서류전형
ㅇ(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심사기준) 적격심사로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ㅇ(합격인원) 지원자격 충족 인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2. AI 면접전형
ㅇ(대상) 일반·자립준비청년 분야 서류전형 합격자*
* 장애인 분야는 AI 면접전형 미실시(일반 분야 장애인 지원자는 실시)
ㅇ(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면접방식) 온라인 AI 개별면접 방식으로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웹캠과 마이크 활용이 가능한 PC 필수*
*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 사용 불가하며,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ㅇ (평가항목) 직업기초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정보능력 ④조직이해능력 ⑤대인관계능력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 채용 예정인원 4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3. 대면 면접전형
ㅇ(대상)
- (일반·자립준비청년) 대면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장애인) 서류전형 합격자
※(대면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 (일반) AI 면접전형 합격자와 예비합격자는 어학성적 확인을 위한 응시정보 및 생년월일을 작성해야 함. 이를 기한 내 미작성하거나 어학성적 증빙이 불가하면 대면면접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채용 분야 최소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AI 면접 전형 예비 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대면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장애인) 서류전형 합격자는 어학성적 확인을 위한 응시정보 및 생년월일을 작성해야 함. 이를 기한 내 미작성하거나 어학성적 증빙이 불가하면 대면면접 대상자 선정시 제외됨
- (자립준비청년) AI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면 면접전형 합격자로 선정
ㅇ(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면접방식) 5명 내외 1개 조로 편성하여 조별 면접을 실시하며, 경험ㆍ상황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직업기초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정보능력 ④조직이해능력 ⑤대인관계능력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 채용 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최종합격자 결정
ㅇ 대면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적합" 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5. 예비합격자 선정
ㅇ 대면 면접전형 응시 포기자, 최종합격자 선정 제외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 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
- (AI, 대면면접) 채용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30% 이내로 선정(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관계가 종료되며, 정규직으로 전환 불가
우대 사항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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