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6년 직원(일반직, 공무직) 채용 공고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서울
정규직,무기계약직
상세 내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 절차
1차 서류심사 : (배수) 10배수, (평가방법) 자격 및 교육사항,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100점 만점)
2차 필기시험 : (배수) 5배수, (평가방법) 직업성격 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검사(50%), 직업역량검사(50%) 적용(100점만점)
3차 면접심사 : (배수) 1배수, (평가방법) 지원 분야 자기개발능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100점 만점)
4차 결격여부 심사 : (배수) 해당없음, (평가방법) 채용예정자 지원 자격 요건 충족(적/부), 비위면직여부 조회(적/부)
* 각전형별 가점은 별도 적용(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15세부터 34세 이하인 자(전형별 5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41조의3」에 따라 운영)(전형단계별 5/10점)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상의 장애인 등록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수급자 및 제10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전형단계별 5점 부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서류심사 3점 부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서류심사 3점 부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로 세부기준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참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서류심사 3점 부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간제 근속 직원(6개월 이상 근로자) 서류심사 가점 부여(6개월이상 3점, 12개월이상 5점 부여)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경력보유여성등(전형단계별 5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서류심사 3점 부여)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서류심사 3점 부여)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보호종료아동) (서류심사 3점 부여)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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