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6년 제1회 직원채용 공고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 서울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청년인턴은 취업이 결정된 자(「인턴사원 운영지침」제7조)
채용 절차
○ 정규직(행정직, 연구직 6급(갑) 공무직(담당)), 비정규직(위촉연구원(연구원 라급),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
- 1차(서류전형) : 4배수, 지원자격요건 확인 ※ 전산관련 직무에 한하여 8배수 이내
지원동기(20점) · 경력경험(20점) · 문제해결(20점) · 설득력(20점) · 포부지식(20점) 총100점 만점, 우대사항 가산점(10점 이내)
- 2차(면접전형) :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
직원으로서의 자질(20점) · 면접태도(20점) · 업무수행능력(20점) · 전문성(20점) · 조직친화력(20점) 총100점 만점, 우대사항 가산점(10점 이내)
※ 경력 등 증빙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우대 사항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보훈 포함
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포함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다만, 청년인턴에 한하여 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자
5. 고졸자. 다만, 행정직 6급(을) 채용 시에 한함
6. 직무와 관련된 면허·자격증 소지자
7.「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 기간이 연속으로 1년 이상인 여성
8.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청년인턴 경험자
9.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일(’10.10.26.) 이후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무 경력자
※ 가산점 부여에 대한 별도 기준시점 명시 외에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함
※ 가산점이 각 대상 항목 내에서 중복될 경우 유리한 가산점 1개만을 반영함
※ 가산점은 총10점 범위 내에서만 적용함. 다만,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가산점의 총10점을 초과할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아래와 같을 때(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야 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선발은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적용하여야함
(예시) 선발예정인원이 3인인 채용에서 응시자가 4명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가점 적용 불가,
선발예정인원이 3인인 채용에서 응시자가 3명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가점 적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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