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채용 공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서울,부산,강원,제주 정규직
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지
서울,부산,강원,제주
모집기간
20260403 ~ 20260417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 서류심사
- 심사기준: 지원 자격기준 충족 여부 심사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심사
- 방법: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임용 결정 심사
- 방법: 임용(증빙)서류 확인 및 자격·경력조회,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을 통한 직무 윤리성 검증(직무윤리 검증위원회 심의)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임용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적용

○ 다자녀양육자
·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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