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2026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체험형 인턴(1차) 채용공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청년인턴(체험형)
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모집기간
20260402 ~ 20260416
상세 내용
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0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0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0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0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0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에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13. 공사 「인사규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정되었거나,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공사 「인사규정」 제16조제1항의 각 전형에 합격한 사람
14. 공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위 13번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사규정」 제16조제4항 : 직원은 제1항의 각 전형과정에서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특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규정」 제16조제1항 : ··· 공개경쟁 채용고시를 통하여 채용할 경우 그 전형은 서류심사, 필기고시, 면접고시 및 신체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
채용 절차
1. 채용공고·접수
ㅇ 접수기간 : 2026.04. 02.(목) ~ 04.16.(목) 13:00 마감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공사 채용전형 홈페이지(https://kamco.saramin.co.kr)에서 [체험형인턴(일반,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공고를 통한 직접 입력

2. 서류심사
ㅇ 결격자를 제외한 입사지원자 전원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ㅇ 결격자 판단 기준
- 지원자격 미충족
· (체험형인턴(일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관련 정보 미입력, 오입력, 허위입력 등
· (체험형인턴(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관련 정보 미입력, 허위입력 등
· (체험형인턴(장애인)) 장애인 관련 정보 미입력, 허위입력 등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일반)
① 자기소개서 문항과 무관한 내용으로 지원서 작성
② 자기소개서 문항 미기재(공란, 최소 글자수 미만 등)
③ 글자수 미달(공백 제외 글자 수가 최소 글자 수의 30% 미만, 반복 문장·단어 제외 시 최소 글자수 미달 등)
④ 자기소개서 2개 문항 이상을 동일내용으로 작성
⑤ 기타 ①~④의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⑥ 표절검사 결과 전체 표절률 50% 이상
⑦ 타 기관·회사 지원 목적 자기소개서(타기관·회사명 기재 1회 이상 등)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립준비청년, 장애인)
① 자기소개서 문항과 무관한 내용으로 지원서 작성
② 자기소개서 문항 미기재(공란, 글자 수 부족 등)
③ 자기소개서 1개 문항 내 2개 이상 동일문장 반복

ㅇ 자기소개서 AI 심사이후 서류심사 위원회 검증을 통해 지원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최종 결정
ㅇ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04.29.(수) 예정
ㅇ 서류심사 발표 이후 증빙서류 제출(6. 증빙서류 제출 참조)

3. AI면접(체험형인턴(일반))
ㅇ 온라인 진행 AI면접
- 평가 내용: 상황(Situation), 수행방법(Action), 결과(Result)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역량(성취 지향성, 변화 대응력, 창의적 혁신,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 대인관계능력, 책임의식) 검증
※ 평가요소는 AI면접 업체의 기준을 따름
- 평가 기준 :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점수 고득점순
- 준비 사항 : 유선인터넷 환경으로 진행 권장, 키보드/마우스/PC카메라 웹캠(노트북 내장 카메라 사용가능)/마이크/이어폰
※ 세부사항은 AI면접 대상자에 한해 안내 예정
- 선발 인원 : 각 지역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단, 본사 및 부산지역본부는 2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우대순위 순) : ①취업지원 대상자 → ②장애인 → ③이후 동점자 전원 합격
ㅇ AI면접 합격자 발표 : 5월 중순 예정

4. 대면면접
ㅇ 대면면접
- 평가 기준 : 지원자의 직무적합도와 인성(공직적격성, 직무·책임, 의사소통능력, 개인 인성 및 태도,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대면면접은 우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별로 진행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대상자에 한해 안내 예정(면접여건, 지원자 편의 등에 따라 일부 지역본부 및 지사 등은 통합하여 진행)
- 선발 인원 : 각 지역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우대순위 순) : ①취업지원 대상자 → ②장애인* → ③공직적격성 평가 고득점자→ ④직무·책임 평가 고득점자 → ⑤의사소통능력 평가 고득점자 → ⑥개인 인성 및 태도 평가 고득점자 → ⑦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 고득점자 → ⑧AI면접점수** → ⑨이후 동점자 전원 합격
* 장애인 우대: 해당 기준은 체험형 인턴(일반), 체험형 인턴(자립준비청년)에 한하여 적용
** AI면접점수: 해당 기준은 체험형 인턴(일반)에 한하여 적용

○ 대면면접 합격자 발표 : 6월 초 예정
<전형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 사항
ㅇ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일반, 자립준비청년 한정)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
ㅇ 의사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또는 5% 가점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의사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점이 중복될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원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가점 대상자임에도 우대사항 미입력시 우대가점 불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세부적용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부상등급 제1급 ~ 제6급에 한함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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