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2026년도 제1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전북 비정규직
기관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근무지
전북
모집기간
20260402 ~ 20260417
상세 내용
ㅇ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다음 5의3, 5의4가 적용되는 자는 5의3, 5의4에 따른다.
5의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5의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채용 절차
<서류전형>
ㅇ 합격 인원: 5배수 이내
ㅇ 평가방법: 직무능력기반 입사지원서 평가

<최종 면접전형>
ㅇ 평가방법: 역량면접
우대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ㅇ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ㅇ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3%
ㅇ 에기평 우수 청년인턴으로 선정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에기평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3%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가점은 서류전형에 한하여 부여함.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적용은 [붙임.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세부기준]에 따름
**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하나,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가점은 최대 10%(10점)으로 한정
*** 2025년 5월 이전 에기평 청년인턴 수료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은 [붙임.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에 따름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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