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 토양지하수처 기간제 근로자(일용직)_(원주00부대 토양정화사업) 채용 공고
🏢 한국환경공단 ·
📍 강원
비정규직
상세 내용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채용 절차
1차 전형(서류전형) - 2차 전형(면접전형) - 채용심사위원회 개최 - 최종합격자 결정
* 결과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적정성 심의 후 최종합격자에게 결과 통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가.「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정 가점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라. 경력단절여성(단절기간 1년 이상) 및 저소득층*(서류전형에 한함)
* (저소득층 인정범위)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가점사항 대상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마.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첨부의 채용공고문 참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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