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26-6호] 2026년 제1차 정규직 채용 공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대구,세종 정규직,무기계약직
기관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무지
대구,세종
모집기간
20260331 ~ 20260414
상세 내용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를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단, 청사관리직의 정년은 만 65세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 절차
· 1차(서류전형)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100점 만점)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 대상자 선정
- 1명 채용 시 7배수, 2명 채용 시 5배수, 3명 이상 채용 시 3배수
※ 단, 일반직의 경우 1명 채용 시 10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2차(증빙서류 제출 및 인성검사)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가점) 등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인성검사 실시(적·부 판정)
- 인성검사 결과 적합 판정 시 면접대상자로 선정

· 3차(면접전형)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평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는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 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사항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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