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대외정비사업처 2026년 제1차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 울산 비정규직
기관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근무지
울산
모집기간
20260401 ~ 20260415
상세 내용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 절차
○ 1차(서류전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1명 채용시 5배수, 2명 채용시 3배수, 3명이상 채용시 2배수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 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 (인성 및 역량평가)
○ 최종합격 : 면접전형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100%)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채용공고문 참조
※ 임용예정일
- 운전(C.B.O) : 2026.05.01.(금)
- 운전(F.O), 기계 : 2026.07.01.(수)
우대 사항
<운전(C.B.O), 운전(F.O), 기계>
○ 경력 : 에너지플랜트설비 업무경험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보유자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 공통가점사항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단,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2가지 이상 해당시 중복 적용 (면접전형 과락시 미적용)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