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 불가능한 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불가)
-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
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절차
- 원서접수 : https://koroad.saramin.c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5.(수), 18:00
일반전형
- 1차 : 서류전형(5배수) / 응시원서 평정 및 자기소개서 적부 판정(자격증:40점, 어학:20점. 자기소개서: 적합,부적합 판정)
- 2차 : 면접전형 / AI면접 진행
사회형평적전형(자립준비청년, 장애인)
- 1차 : 서류전형 / 지원자격 충족 시 전원 선발
- 2차 : 면접전형 / AI면접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 사항
- 일반전형
1. 취업지원대상자 : 10% 대상(전형별 10% 가산점), 5% 대상(전형별 5% 가산점)
※ 모집분야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2. 장애인 : 장애인이 일반전형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형별 10% 가산점 부여
(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 가산점 따로 없음)
3. 의사상자 :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형별 3~5% 가산점 부여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5. 한부모가족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6.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7.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8.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이 일반전형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자립준비청년 제한경쟁의 경우 가산점 따로 없음)